[충청매일 이대익 기자] 충북 청주시는 자가 격리지를 이탈한 30대 해외 입국자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안심밴드를 부착했다고 28일 밝혔다.

흥덕구 강내면에 거주하는 A(33·여)씨는 지난 26일 오전 8시20분께 자가격리지를 벗어나 청주역으로 이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국에서 입국한 A씨는 7월 4일까지 자가격리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보건당국은 A씨의 거주지 이탈 경보를 확인한 뒤 자가격리자 앱으로 위치를 추적, 1시간40분 만에 A씨의 신변을 확보했다. 그는 이탈 과정에서 마스크를 착용해 밀접 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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