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진재석 기자] 충북지방경찰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침체한 지역 경제활성화와 이용객 편의를 위해 도내 전통시장 등 주변 도로 주·정차를 허용한다고 25일 밝혔다.

기간은 ‘대한민국 동행세일’ 시작일인 26일부터 추석연휴가 끝나는 오는 10월 4일까지다.

충북 도내에서 주·정차가 허용되는 구역은 청주 농수산물시장, 육거리 전통시장, 북부시장, 원마루시장 등 총 22곳이다. 경찰은 해당 구역에 안내 플래카드를 설치하고 지자체와의 협조를 통해 주·정차단속을 유예할 방침이다. 주차 허용 시간은 2시간 이내로 제한된다.

차량정체가 심한 출·퇴근 시간대와 어린이보호구역, 소방시설 밀집지역, 교통사고 우려지역 등은 주·정차 허용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초등학교 등이 학기 중인 것을 고려해 도내 어린이 보호구역 포함지점인 청주 복대가경시장, 수곡시장, 내덕자연시장 등 3곳 역시 제외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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