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이대익 기자] 충북 청주시가 다음달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25일 청주시에 따르면 확대 시행 대상은 다음달 이후 출산 예정 가정이며, 기본지원 대상 기준이 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에서 120% 이하 가정으로 범위가 넓어진다.

이와 함께 올해 기준 중위소득 121% 이상, 140% 이하의 가정이 예외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또 다음달 이후부터는 기존 중복지원이 불가했던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수급자·긴급복지 해산비(70만원) 수급자들도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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