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제휴/뉴시스] 법무부가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에 연루된 현직 검사장을 이례적으로 직접 감찰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혀 배경이 주목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검·언유착 의혹’에 연루된 한동훈 검사장(부산고검 차장검사)을 26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하고, 한 검사장에 대한 직접 감찰에 착수할 예정이다.

법무부 감찰규정에는 검찰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감찰은 검찰이 자체적으로 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몇 가지 예외 조항을 두고 있는데,  한 검사장에게 이 예외 조항이 적용됐다.

법무부는 한 검사장 사건이 ‘검찰의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여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명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감찰사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가 현직 고위 검사에 대한 감찰에 나선 것이 처음은 아니다.

2017년 ‘돈 봉투 만찬사건’에 연루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합동 감찰을 받은 사례 등이 있다.

다만 전례가 드문 편이라 법조계에서는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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