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한노수 기자] 정년퇴임을 일주일 앞둔 세종시 국장 출신 A씨가 ‘뇌물수수 혐의’로 지난 23일 법정 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부는 이날 뇌물수수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구속했다.

A씨 지난해 12월 퇴직 전 공로연수에 들어가 오는 6월 30일 정년퇴임을 일주일 앞둔 상태였다.

세종시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국무총리실 재직 중, 충청 지역의 한 환경 폐기물 업자로부터 2012년 말부터 2013년 초까지 1천7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A씨는 빌린 돈이며, 이 중 대부분은 폐기물 업자 돌려주고 나머지 돈도 돌려줄 계획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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