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교원들의 명예퇴직 신청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공무원연금제도 개편 이후 한동안 줄어들던 교원 명퇴가 다시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교육현장에서 미래 인재양성의 버팀목이 돼야 할 교사들이 열악해진 교단 환경을 견디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충북도교육청이 발표한 ‘2020년 8월 말 교육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 명예퇴직 신청현황’에 따르면 모두 52명의 교원이 명퇴를 신청했다. 세부적으로는 공립 유·초등 10명, 공립중 13명, 공립고 10명, 사립중 5명, 사립고 13명, 사립 특수 1명 등이다. 사립 교원의 명퇴 신청은 총 19명이나 돼 8명에 그친 지난해보다 배 이상 급증해 눈길을 끌었다.

올해 상반기 명퇴자 206명까지 포함하면 올해 정년을 채우지 않고 교단을 떠나는 교원은 총 258명이 된다. 교원 명퇴 신청은 연금법 둘러싸고 논란이 컸던 2014년 475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5년 358명, 2016년 115명, 2017년 112명으로 꾸준히 감소했다.

그러나 2018년 이후 다시 증가세다. 그해 169명에서 2019년 239명에 이어 올해까지 3년 연속 가파르게 늘고 있다.

교원단체에서는 명퇴 증가의 원인으로 교권침해와 교육환경 변화 등을 꼽고 있다. 한마디로 교사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학생 지도에 어려움이 큰 데다, 학부모 등의 민원 증가가 교직생활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 약삭빠른 교사들이 명퇴 후 행정업무와 학생생활지도의 부담이 적은 기간제 교사 등으로 재취업하는 경우도 적지 않지만 교권 추락이 영향을 미친 것은 분명해 보인다.

실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지난달 발표한 ‘2019학년도 교권보호 및 교직상담 활동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교권침해 상담 건수의 대부분은 학부모와 학생에 의한 피해였다. 총 513건으로 10년 전인 2008년(249건) 대비 두 배 이상 늘었다.

그중 학부모에 의한 침해가 238건(46.4%)으로 절반에 가깝고, 학생이 87건(17%)이다. 같은 교직원에 의한 피해도 94건(18.3%)이나 돼 동료들에게서 교권을 난타 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모양이다.

충북교사노동조합의 설문 조사에서도 충북지역 교사 51.8%가 최근 3년간 교권침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특히 제자들에 의한 교권침해는 학부모 등과는 차원이 달라 교직에 회의를 갖게 하는 근본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 충격이 큰데다 자존감을 무너뜨린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다.

교권 회복은 가정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시대의 변화로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말은 사라졌다. 그렇다고 해서 자녀들 앞에서 스승을 무시하거나 비하하는 말을 해선 안된다. 교사의 권위를 하찮게 여기면 자녀가 스승을 존경할리 없고 이런 태도가 교실에서 그대로 표출될 것이기 때문이다.

학부모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학생의 인권이 중시되다보니 가뜩이나 교사들이 위신이 추락하고 있다. 교사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교육자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법적인 제도가 서둘러 마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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