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농업기술원은 식품안전정책이 강화됨에 따라 농업인 가공업체의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해썹) 인증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HACCP은 식품의 생산에서 유통·소비까지 모든 과정을 관리해 제품 또는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보증하는 식품안전관리제도다.

올해 12월부터는 관련 품목을 생산하는 농업인이나 가공업체는 종업원 수나 매출에 상관 없이 HACCP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같이 바뀐 정책에 따라 충북농업기술원은 농업인 가공업체가 어려움 없이 대응하고 인증을 획득하도록 업체 4곳에 2천만원을 지원한다.  

업체 4곳은 포도즙, 사과즙, 한과, 깨강정을 생산하는 소규모 농업인 사업장으로 충북농업기술원은 업체별 현장 맞춤형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식품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한 시설개선과 장비구입으로 안전한 제품생산 기반을 조성하고 전문컨설팅으로 인증 획득도 추진한다.

충북농업기술원 관계자는 “HACCP 의무 적용 기간이 다가오면서 막막했던 농업인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면 “인증 과정의 어려움을 청취해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