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촉구
관련 교통사고 매년 증가세

[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24일 “충북도와 지자체는 개인형 이동수단 사고예방을 위한 정책수립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보급이 활성화되면서 관련 교통사고 통계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충북의 경우 지난해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한 만큼 도내 지자체들은 예방조치 강화를 위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가 충북지방경찰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도내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교통사고 발생건수’를 보면 2017년 7건이었던 사고는 2018년 17건으로 크게 늘었다. 이후 지난해는 19건이 발생해 1명이 숨졌다.

참여연대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오는 12월부터 개인형 이동수단은 전기 자전거에 준하게 된다”며 “이는 자전거 도로 이용을 허용하고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면허 없이 개인형 이동수단을 탈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경기도를 시작으로 인천과 충남, 부산 등에서는 관련 안전증진 조례를 제정했으나 충북에서는 충주시만 제정하고 있다”며 “도와 다른 지자체들도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안전 조례를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9일 경찰청과 행정안전부는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고속도 시속 25㎞, 총중량 30㎏ 미만인 전동킥보드 등 원동기장치 자전거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되고 자전거 도로와 만 13세 이상 무면허 운전이 가능하다. 13세 미만 어린이는 전동킥보드 운전을 할 수 없으며 이용자는 자전거용 안전모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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