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규칙 개정·공포

[충청매일 김오준 기자] 다음달 1일부터 가짜 신분증을 이용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팔았다가 적발된 편의점이나 마트의 경우 고의성이 없다면 영업정지 처분을 피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담배소매인이 신분증 위조·변조, 도용, 폭행, 협박으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했다가 적발된 경우 고의성이 없거나 사정이 인정돼 ‘불기소 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으면 영업정지 처분을 면제한다.

지금까지는 청소년 보호를 명목으로 소매인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1년 이내 범위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처음 적발되면 영업정지 2개월, 2차 적발되면 영업정지 3개월, 3차 적발 때는 허가 취소 등이 가능하다.

그동안 담배를 판매하는 편의점이나 마트 점주 등 소매인들은 자신과 닮은 가족의 신분증을 도용하거나 생년월일 등을 바꾸는 등 위조 신분증으로 담배를 사려는 청소년들로 인해 영업정지 또는 허가 취소 등의 불이익을 당했다.

기재부는 이번 시행규칙 시행을 계기로 담배 관련 유관단체와 협업해 담배소매인의 청소년 담배판매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계 법령 준수를 위한 세부 방안을 마련토록 안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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