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황의택 기자] 미래통합당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이 3천만원 이하 비과세예탁금 등 올해 말 일몰기한이 끝나는 20개의 농업관련 조세감면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박 의원은 농업용기자재 영세율, 비과세예탁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등 농업분야 국세에 해당하는 9건의 감면기한을 6년 연장 하는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및 경작농지, 관정시설 취득세 면제 등 11건에 대해서는 4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 감소에 따른 농축산물 소비위축, 농촌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2018년말 기준 농가 고령화율 44.7%), 농업용 기자재 가격 인상 등 농업 분야의 대내외적 여건 악화를 감안하면 농업인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