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행정처분·고발 조치

[충청매일 이우찬 기자] 비공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가짜체험기 등 부당 광고를 유포한 업체 13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통전문판매업 7곳, 통신판매업 6곳 등 13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식품제조가공업 등록도 하지 않고 다이어트 표방 제품을 만들어 납품한 업체 1곳도 함께 적발해 고발 조치했다.

이들은 특정지역을 기반으로 네트워킹을 형성하며 부당 광고를 조직적으로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약처 조사 결과, 적발 업체들은 기존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에 광고하는 방식과는 달리 카카오스토리·네이버 밴드 등 친구 맺기를 통해 특정 대상에만 허위·과대광고를 해 온 것이 확인됐다.

특히 단속을 피하기 위해 모니터링이 활발한 평일 낮 시간대를 교묘히 피해 밤이나 주말·공휴일에 허위·과대광고를 집중적으로 유포했다.

이들은 가짜체험기를 활용하거나 원재료 효능·효과를 표방하면서 다이어트에 도움을 준다는 등 소비자를 기만(13건)했다.

홍국쌀 등이 고혈압·당뇨·고지혈증에 도움이 된다는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 광고도 3건이었다. 부기제거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의 거짓·과장 광고는 2건이 적발됐다.

이들 가운데 유통전문판매업(광주 광산구) 피드박스, 피드아이, 피드데이, 소녀제과 등 4곳은 같은 장소 또는 인근 지역에 사업장을 차리고 다이어트·부기 관련 제품을 기획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허위과대 광고 수법을 은밀히 공유하면서 자신들이 운영하고 있는 채널 또는 계정에 다른 업체의 제품까지 업로드 시켜 주는 방식으로 판매수수료(약 20%)를 챙기기까지 했다.

식약처는 “비공개 SNS에서 회원들에게만 특별히 제공되는 정보처럼 속이며 부당한 광고를 하는 행위에 절대 현혹되지 말라”고 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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