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이봉호 기자] 충남 당진시는 23일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중 무단이탈한 60대 여성을 적발해 감염병예방법 위반혐의로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미국에서 입국한 J씨는 다음달 5일까지 검역소에서 코로나19 자가격리통지를 받고 본인소유 아파트에서 자가격리를 실시 중이었다.

J씨는 22일 오후 8시께 음식을 구매키 위해 인근식당을 방문했으며, 이를 인지한 당진시는 즉각 현장을 방문해 이탈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확보하고 안심밴드를 착용시켰으며, 현장에서 긴급 검체채취를 실시해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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