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지방체육회가 법정법인화로 안정적 예산확보와 독립된 단체로 자율적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도종환(청주 흥덕) 의원이 22일 지방체육회를 법정법인으로 명시해 안정적인 재정지원과 조직운영 자율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도 의원은 법률안에 ‘국민체육진흥법’ 상 지방체육회를 대한체육회와 같이 법정법인으로 명시하고 재정지원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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