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김갑용 기자] 충북 영동군이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22일 군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의 생활안정과 생업 보호를 위해 업체당 50만원을 현금 지원하기로 하고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광업·제조업·건설업 등은 10인 미만)이 대상이다.

군은 감염병과 재난으로 피해를 본 군민에게 현금을 지원할 수 있는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를 근거로 관련 예산 12억5천만원도 자체재원으로 확보했다.

정부와 도에서 경기부양책으로 추진하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사업,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고정비용 지원사업 등은 지원 대상과 요건이 제한적이고 지원금도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에 군은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 소상공인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은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올해 3월 31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영동군에 거주하는 동시에, 군에 사업자등록을 두고 영업을 하는 소상공인으로서 2019년도 연매출 2억원 이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장이 없는 전자상거래, 방문판매, 화물자동차, 개인사업자 등도 신청 가능하다. 다만 유흥·도박·사치·투기 조장 업종은 제외된다.

군은 2천500여명의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원금 신청은 영동군 홈페이지 접속 후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읍·면사무소에서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 접수창구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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