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대책위, 청주지법 정문서 1인 릴레이 시위
“환경오염으로 생존권 위협…설치 결사 반대”

 

[충청매일 심영문 기자] 진천 산수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둘러싼 법적 다툼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청주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진천 산수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결사반대 1인 시위가 릴레이로 이어지고 있다.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지역주민과 산단 입주업체들의 강한 반대 목소리가 재판에 어떠한 영향이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진천산수산업단지와 산수산단 폐기물처리시설 반대 대책위에 따르면 진천군은 지난해 5월 주민들의 생활환경 보호 및 산단 입주기업체 피해 등을 근거로 산수산단 폐기물매립지 사업주인 ㈜맑음이 신청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불허(실시계획인가 반려)했다.

이에 해당 사업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11월 1심에서 패소해 항소, 현재 2심이 진행 중에 있다.

이에 진천 산수산단 폐기물처리시설 반대 대책위와 인근마을 주민 200여명은 지난 19일 사업장 주변에서 강한 반대시위를 펼쳤다.(사진)

또 산수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반대 대책위원회 한제희 위원장을 시작으로 지역주민들이 이달 초부터 재판이 열리는 청주지방법원 앞에서 1인시위에 참여하고 있다.

첫 주자로 나선 반대 대책위 한제희 위원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인근에 대규모 주택단지가 조성됨에 따라 주변 환경이 급격히 변화했다. 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설 경우 환경오염을 초래해 주민들 생존권이 위협된다”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를 적극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산수산단 폐기물처리시설에 설치될 에어돔은 2012년 겨울 폭설로 붕괴된 제천시 왕암동 폐기물처리시설과 마찬가지로 안정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시설로 알고 있으며 현재도 제천시는 국민의 세금을 들여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산수산단 사업대상지 주변마을 주민들은 1천여 개가 넘는 지하수 관정을 이용하고 있어 폐기물매립장이 들어오면 불안해서 살수가 없다”고 말했다.

사업대상지 인근마을 한 주민은 “산업폐기물 침출수는 심각한 환경재앙”이라며 “현재도 미세먼지 때문에 문도 제대로 열어놓지 못하고 있는데 산단에 폐기물 처리시설이 들어온다면 주민들의 불편은 가중될 것”이라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반대했다.

한편 진천 산수산업단지에 들어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은 지난해 5월, ㈜맑음이 사업자로 3만8천137㎡ 부지에 지상15m, 지하 35m의 규모로 축구장을 6개 이상 지을 수 있는 면적이며 높이는 17층 빌딩과 맞먹는 규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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