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도의회 장선배 의장을 비롯한 전국시·도의회의장단이 소방직 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따른 재정지원 확대와 지방의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촉구했다.

지난 19일 경남 통영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4차 임시회에서 의장단은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됐으나 여전히 지방정부가 90%이상 재정을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협의회는 소방조직체계의 원활한 운영과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해 소방안전교부세율을 확대하도록 하는 지방세법 개편을 요구했다.

또 협의회는 국회와 달리 지방의회 전문위원은 자료요구권이 없어 심도 있는 안건검토가 어렵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지방의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전문위원의 자료요구권이 필요하다며 지방자치법 개정을 건의했다.

이날 장선배 충북도의회 의장은 지난 2년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국회통과에 전력을 다하고 시·도의 공동이해가 있는 현안 안건(124개) 협의 등 지방의회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공로패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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