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황의택 기자] 미래통합당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이 ‘신혼부부 주택구입 취득세 경감제도’를 일몰기한 없이 운영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 일부개정 법률안’을 지난 19일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은 현행법 조세감면 조항에 명시된 기한을 없애 신혼부부의 주택구입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나아가 저출산 문제도 함께 해결한다는 취지로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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