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N번방’ 아동성착취물을 비롯한 다수의 음란물을 판매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판사는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1천861만원을 명령했다.

김 판사는 “올해 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영상의 제작·배포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져가는 상황임을 알면서도 체포 직전까지 별다른 죄의식 없이 범행을 계속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상당 기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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