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이봉호 기자] 당진시가 자동차 상속이전등록 신고기간을 초과해 범칙금이 발생하는 시민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중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자동차등록령 제26조에 의하면 자동차 소유자 사망 시 상속이전 또는 상속포기 등의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차량소유자가 사망한 달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상속 이전등록을 해야 하며, 상속폐차인 경우 사망한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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