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조태현 기자] 미래통합당 엄태영 의원(제천·단양)은 보호조치 된 아동의 원(原)가정 복귀를 보다 신중하고 엄격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아동복지법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보호조치 된 아동에게 무조건적이고 맹목적인 가정으로의 복귀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의 증진을 위해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해 가정으로의 복귀를 지원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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