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박연수 기자] 미래통합당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시)이 18일 기업도시 활성화를 위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법안은 기업도시 활성화를 위한 전문기구 설치 및 재정지원, 소속 직원 자녀의 전·입학 행정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을 통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업도시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지원센터에 필요한 재정지원도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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