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이봉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은 해외에 진출했다가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기업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방역이나 면역 관련 분야도 유턴업종에 포함시킬 수 있는 근거 마련 △국내 복귀요건을 완화하고 아웃소싱도 유턴개념에 포함 △국내 협력 및 수요기업과 연계하여 복귀하는 ‘협력형 복귀기업’ 규정의 신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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