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김오준 기자] 정부가 지난 17일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규제 지역에 포함된 대전과 청주 주택시장의 ‘위축’이 불가피해 보인다. 반면 미리 각종 규제를 받아온 세종시 신도심 중심 아파트 시장은 상대적으로 ‘반사이익’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6·17 ‘주택시장 안정 대책’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이후 21번째며 올해 들어서만 7번째다.

정부가 내놓은 ‘주택시장 안정 대책’은 크게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추가 △재건축 조합원 분양 자격 2년 실거주 △법인 보유 주택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집값 상승 원인으로 꼽혀온 ‘갭투자’ 차단을 위해 모든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 담보대출 시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6개월 이내에 실거주하도록 하면서 초강력 부동산 대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세종시 신도시는 2016년 ‘조정대상지역’으로 2017년에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면서 일찌감치 규제를 받아왔다. 이로 인해 그동안 인근 대전·청주 등이 반사이익을 누렸지만, 규제에도 불구하고 세종시 주택 관련 지표는 상승세를 유지했다.

세종시의 이러한 상승세는 국토연구원이 지난 16일 발표한 ‘5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 조사’ 통계에 잘 나타난다.

토지를 제외한 세종·대전·충북 충청 3개 시·도 ‘부동산시장’, ‘주택시장’, ‘주택매매시장’, ‘주택전세시장’ 등 소비심리지수에서 월간 상승폭이 전국 최고 수준이다.

특히 충청 3개 시·도에서 토지를 제외한 4가지 지수의 월간 상승폭이 전국 최고 수준을 보였다.

세종은 △전체 부동산(16.4포인트) △주택(17.4포인트) △전세(13.1포인트) 등 3가지 분야에서 1위, 매매는 21.7포인트로 2위를 차지했다. 충북은 주택매매(26.5포인트)에서 1위였고 △전체 부동산(16.1포인트) △주택(17.0포인트) △전세(7.5포인트) 등 3개 분야에서는 2위에 올랐다. 대전은 △주택(10.6포인트)과 △전세(6.7포인트) 분야에서 각각 3위를 차지했다.

이런 듯 각종 규제 속에서도 세종 신도시 중심 아파트 매매와 전셋값은 꾸준히 상승해 왔다. 특히 올해 아파트 공급 물량이 대폭 줄면서 상승세가 가속화됐다.

정부는 이번 발표 대책에서 충북 청주 중심 동 지역(10개 면 및 내수읍 제외)을 대전은 4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 포함 시키며 규제가 한 단계 강한 투기과열지구로도 중복 지정했다.

이런 대전과 청주의 규제 시작으로 부동산 시장에서의 유동자금이 국회 세종의사당, KTX세종역 신설 전망 등 호재와 각종 규제로 이미 내성이 생긴 세종 신도시 아파트로 몰릴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정부의 4·17 대책 발표 후 부동산에는 대전 집(아파트)을 팔고 세종으로 이사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공인중개사 A씨는 “정부 부동산 대책 발표 후 많이 오른 대전 집을 팔고 출퇴근이 가능한 세종시 아파트 매매와 관련된 전화가 오고 있다”라 “특히 규제가 없는 조치원과 신도시 주변 주택 시장에 대한 문의도 있다”라고 밝혔다.

노철오 은퇴부동산연구소(REIR) 소장은 “갭투자 타깃이 됐던 대전·청주 지역이 6·17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으로 편입되면서 그 일대에서 거래되던 비정상적 시장 과열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다만, 전반적으로 9억 이하 아파트 상승세가 본격화 되면서 세종시를 비롯한 신규 계획도시의 인기는 더 높아질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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