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정부는 지난 17일 수도권을 비롯한 대전, 청주 등을 규제지역으로 묶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의 내용을 담은 이른바  6·17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수도권 대부분 지역은 물론이거니와 특히 주택가격 상승이 가파른 군포, 오산, 안산 등의 지역이 포함됐다. 투기과열지구엔 성남 수정구와 수원, 안양 등을, 인천시에선 연수와 남동, 서구 지역을 신규 지정했다.

비수도권 지역이 새롭게 규제지역으로 포함될지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최근 갭투자가 성행했던 대전·청주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포함했다.

정부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시 처분 전입의무를 강화했다.

조정지역 내에서 주택을 구입 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주택 가격 무관하게 6개월 내 전입 의무를 지며 보금자리론 대출시 3개월 내 전입 및 1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다. 또 전세대출을 받은 후 3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 시 대출을 즉시 회수하는 등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전세대출 제한을 대폭 강화했다.

모든 지역에서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금지했으며 법인 종부세 부담을 대폭 인상하고 법인의 주택 양도 시 세율을 인상하기로 했다.

이번에 발표한 정부의 스물한번째 부동산 대책은 법인을 통한 부동산 우회 투기를 막고 규제 지역을 늘리며 갭투자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반영됐다.

그러나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부동산 대책도 한발 늦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대전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집값이 큰 폭으로 뛰며 비규제지역으로 투기수요가 지속적으로 유입됐었다. 또한 청주는 최근 오창 방사광가속기 입지 대상지 발표 이후 오창·오송 일대에 외지에서 온 이른바 갭투자 원정대가 아파트 매매물량을 싹쓸이 하다시피 했던 곳이었다.

이번 정부의 스물한 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로 투기로 인한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줄어들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오히려 갭투자 세력은 이번 규제지역으로 묶이지 않은 경남권으로 눈을 투기의 눈을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그동안 집값이 상승하면 규제를 통해 단기적으로 집값을 잡고 다시 상승하면 추가 규제를 통한 되풀이식 부동산 대책을 내놓아 왔다. 때문에 더 이상 핀셋 규제가 근본적으로 집값을 잡기에는 부족하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규제, 주택 처분과 전입 의무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것만으로 부동산 투기를 막고 시장을 안정화시키기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현행 임대사업자등록제 하의 각종 조세상의 혜택을 대폭 삭제해 실수요자들에게 내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해주는 것이 문제를 푸는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부터 신규 입주물량이 절반 수준으로 준다는 소식에 부동산 시장의 불안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신규공급 확대와 수요 분산을 통한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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