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분양권 전매 등 규제 대폭 강화
갭투자 차단…부동산업계 “실수요자 피해 우려”
정부 주택시장 대책 발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갭투자 규제를 핵심 내용으로 한 문재인 정부 21번째 부동산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갭투자 규제를 핵심 내용으로 한 문재인 정부 21번째 부동산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충청매일 이우찬 기자]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대책에 대전시와 충북 청주시 일부 지역(동·오창·오송읍)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지역 부동산 시장이 급변할 것으로 보인다.

조정지역 지정으로 주택담보대출과 분양권 전매제한 등의 규제가 강화되기 때문이다. 최근 급상승했던 지역 내 아파트 가격 안정에 대한 긍정적 측면과 실수요자 피해를 우려하는 부정적 시각도 교차하고 있다.

정부는 17일 수도권을 중심으로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 과열지역으로 지정하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는 충북 청주에서는 동 지역과 오창읍, 오송읍이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됐다. 남이면과 남일면,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문의면, 현도면, 강내면, 옥산면, 내수읍, 북이면은 제외됐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대출과 과세 혜택, 전매 등이 대폭 제한된다. 2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고, 1주택 세대는 기존 주택 2년 내 처분과 신규 주택 전입·무주택 자녀 분가·부모 별거 봉양 등을 제외하고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LTV(주택담보인정비율)는 9억원 이하 50%, 9억원 이상 30%로 강화된다. DTI(총부채상환비율)는 50%다.

청주지역은 그동안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를 제외하고 LTV 70%와 DTI 60%를 각각 적용받았다.

사업자 대출에선 주택매매업과 임대업 이외 업종의 주택구입을 위한 주택담보 기업자금대출을 차단한다. LTV는 9억원 이하 50%, 9억원 초과 30%를 각각 적용한다.

최근 시세차익 1억원 이상으로 치솟던 분양권 전매도 제한된다. 6개월 이상 내지 소유권이전 등기 시점까지 분양권을 팔 수 없다. 시가 9억원을 넘는 주택 구입용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2년 안에 의무적으로 전입해야 한다.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액을 활용한 ‘갭투자’를 막으려는 조치도 이뤄진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1주택자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3억2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낮춰 주택금융공사(HF) 기준과 맞춘다.

다주택자 양도세 기준의 경우 2주택자는 10% 포인트, 3주택자는 20% 포인트씩 추가 부과된다. 2주택 이상 보유자는 0.2~0.8% 포인트 오른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한다. 보유세 세 부담 상한은 2주택자 300%, 3주택자 300%로 상향된다.

지역 부동산업체 관계자는 “비규제지역 풍선효과와 외지인 투자수요 집중, 미분양주택 감소로 아파트 가격이 급등해 조정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번 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부동산이 다시 위축될 우려도 있어 실수요자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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