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희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관세사

[충청매일] 2020년 새해가 시작하자마자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세계 경기가 불황을 예고하고 있고, 실제로 실물경기가 예상보다 좋지 못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세계 각국 정부는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경기부양 대책 마련에 분주한 상황이다. 우리나라도 얼마 전 국민생활 안정과 경기회복 지원을 목적으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한시적인 지원제도가 실행되었다. 그리고, 정부가 역대 최대인 35조3천억원 규모의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해, 코로나19의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 사업과 고용 및 사회안전망 확충 비용 등이 담겨 있다.

이러한 정부의 경기 부양 정책에 따라 추후 세수 확보가 분명히 예상되는데, 정부의 세수는 국세와 더불어 관세도 국가의 비중 있는 세목의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수출입기업에 대한 세관심사는 수입 시 과세가격, 품목분류(HS코드), 수입요건, 원산지, 관세환급 등 통관적법성 요건에 대한 심사로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 수출입기업은 이러한 세관의 심사 및 조사에 대한 발생 가능한 위험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FTA 발효국으로의 수출 시에는 해당 수출물품이 각 FTA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정확히 판정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야 할 것이며, 관세환급의 경우에도 실제 수출물품에 투입되는 소요량에 근거해 정확한 환급세액을 돌려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원재료 및 부품의 해외 수입에서 수출까지의 모든 부분에서 세관의 심사 및 조사대상이 되므로 처음부터 세관의 수출입신고 위반사항이 없는지를 철저하게 확인해야 할 것이며, 만약 위법한 세관 신고가 있었다면 세관에 일정기한 내에 정정을 위한 수정신고를 한다면 가산세 등을 면제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며, 특히 수출입기업에 대한 세관의 심사 및 조사대상 기간은 수출입 신고일로부터 5년의 기간이므로, 언제 닥칠지 모르는 세관 심사에 더 많은 가산세, 가산금 등의 추징과 벌칙을 부과 받기 전에 선제적으로 미리 세관 심사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해 어려운 경기 상황에 보다 내실을 기하는 대응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2013년 7월부터는 세관의 수출입기업 심사로 적발되는 경우에는 기존과 달리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므로, 미리 세관 심사 전에 기업 내부적으로 자체 사전 점검 또는 내부 감사를 통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자진 수정신고로 추징 등의 리스크 부담을 절감할 수 있으며, 특히 수입가격의 10%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공제가 되므로 수출입기업의 자금 부담측면에서 한층 유리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일련의 세관 심사 및 조사는 결국 세관 본연의 수출입기업의 세관신고 절차에 대한 위법한 사항을 적발해 추징 등으로 시정 조치를 위한 것이므로 적법한 관세행정 절차이므로 이를 행정업무의 과다집행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수출입기업은 이에 대비해 충분한 사전 지식을 가지고, 수출입절차와 관련돼 있는 모든 유관부서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미리 세관 심사에 앞서 자체 점검을 통한 수정신고 및 대응 전략을 준비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