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차순우 기자] 미래통합당 홍문표 국회의원(충남 홍성·예산)이 지난 15일 농업용기자재를 비롯해 농업인 소득지원 및 농협조합원 비과세 과세특례 등 올해 말 일몰기한이 끝나는 20개의 농업관련 조세감면 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홍 의원은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함에 따라 국내 농산물 시장의 타격이 예상된다”며 “농업인 소득지원 등을 위한 조세감면 연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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