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98년 1월 폐지된 이자제한법의 부활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3일 “현재 유사금융업체의 초고금리 실태와 중소서민들의 피해 실태에 대한 분석작업을 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이자제한법의 부활 여부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김대중 대통령이 지난 22일 민주당 당무보고 자리에서 “사채 규제가 철폐된 뒤 서민들의 피해가 큰만큼 이자를 제한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검토하라”고 지시한데 따른 것이다.

지난 62년 제정됐던 이자제한법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 이율은 연 4할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이 제한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라면서 “이를 어길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하고 형법상으로는 부당이득죄에 해당한다”고 규정했었다.

재경부는 그러나 이자제한법이 시행될 당시에도 고리대금 문제가 있었고 국제금융 추세에 맞지 않는데다 폐지 조치를 뒤엎을 만한 논리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 때문에 아직까지 이 법의 부활에는 다소 부정적인 입장이다.

정부는 외환위기 때 IMF의 권고에 따라 고금리 정책을 쓰기 위해 이자제한법을 폐지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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