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충청매일] 최근 경기도지사는 대북전단 소위 삐라살포자에 대해서 ‘현행범체포’하겠다는 발언을 한바 있습니다. 우선, 이 글은 그러한 발언의 당부와 같은 정치적 이야기가 아닙니다. 과연 도지가사 체포를 언급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체포는 임의수사에 대비되는 강제수사의 한 종류로, 수사기관에 의해 이루어지는 신체적 구금입니다. 헌법의 신체적 자유에 대한 전면적인 제한이어서 엄격한 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헌법의 정신에 따라 형법 및 형사소송법은 임의수사를 반드시 원칙으로 하고 있고, 체포와 같은 강제수사는 반드시 ‘예외’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포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법원의 영장에 의한 체포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간단히 얘기하면 도저히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받을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긴급체포 혹은 현행범체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예외적인 경우에도 체포가 이루어진 이후 사실상 즉시 법원의 통제를 받을 것을 요구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즉시 석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체포 자체가 매우 예외적인 제도인데, 그 조차도 예외인 긴급체포나 현행법 제포는 매우 매우 엄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무상으로는 영장실질심사를 통해서 그나마 피의자의 소명권이 부여되고 원활한 변호인의 조력권과 판사의 충분한 심문을 통해 구속의 요건 해당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는 사전구속에 비해서, 체포는 순식간에 이루어지고 수사기관의 일방적인 판단에 이루어질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남용의 위험이 큰 체포가 더욱 문제의 소지가 많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사전적으로는 그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스스로 엄격한 요건 심사의 태도를 견지해야 하고, 그 권한의 행사는 사후적으로 매우 엄격한 기준아래 통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최근 법원이 서울역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체포가 위법했다는 취지에서 그 자체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바로 그러한 이유입니다. 슬금슬금 체포의 범위를 넓힌다면, 언제든 국민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체포되면서 기본적인 인권침해의 소지가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마당에, 수사기관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도지사’가 과연 원칙적으로 살포자들에 대한 현행범체포를 하겠다고 공표하는 것이 가당키나 한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구속할 권한조차 없는자가 사안이 체포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도 없이,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는 으름장을 솔직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형식적으로는 도민의 안전 문제를 운운하고 있기는 하나, 실질적으로는 최근 남북한간의 정치적 이슈속에서 체포라는 자극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어찌되었든, 엄연히 영역이 다른 도지사가 체포 등을 운운하는 것은 사실상 국민의 인권침해를 용인하면서 수사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점에서 타당하지 못합니다. 국민의 여론이 수사중인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점이 지대하다는 점에서,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 도지사가 체포 등을 운운하는 것은 그러한 인기에 영합하여 법과 원칙에서 벗어난 여론수사가 될 부작용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국가기관 스스로 국민의 인권침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강제적 권력작용에 절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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