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지역건축사회 시행협약

 

[충청매일 이대익 기자] 충북 청주시가 노후주택 집수리사업을 위해 지역 건축사회와 손을 잡았다.

청주시와 청주지역건축사회는 15일 청주시청 직지실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지역 노후주택 집수리사업을 위한 시행협약을 체결했다.

도시재생 노후주택 집수리사업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지역 20년 이상 경과한 주택의 주거환경과 외부 경관개선을 위해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지붕과 외벽, 대문, 담장 등 주택 외부의 보수 및 교체를 위한 공사비를 90%까지(최대 1천만원 이내) 지원하고 주택소유주는 공사비의 10%를 자부담한다.

청주시는 이 협약을 통해 청주지역건축사회를 집수리사업 전담기관으로 지정한다.

건축사회는 공사범위 설정과 내역 검토 등에 대한 맞춤형 자문을 하고, 합리적 수리비용과 품질확보를 위한 전문업체를 추천해 공사를 시행한다.

청주시는 올해에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추진 중인 우암동, 내덕1동, 영운동 등 3개 지역에서 40가구를 대상으로 집수리 사업을 추진하며, 다음달 모집 공고를 통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한범덕 시장은 협약식에서 “이번 협약으로 집수리의 전문적인 공공지원 체계를 구축했다”며 “안전하고 깨끗한 주거환경을 만들어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건축사회와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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