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충청매일 박연수 기자] 미래통합당 이종배 국회의원(충북 충주)이 지난 12일 노인의 보건복지와 일자리 등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노인복지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에 발의 된 법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노인의 보건복지와 일자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노인복지청’을 신설, 노인에 관한 업무가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는 인구고령화가 가장 빨리 진행되는 국가로 2017년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넘어섰고 2026년에는 인구의 20%가 노인으로 구성되는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급속한 인구고령화는 경제활동인구의 감소, 복지 재정부담 가중 등의 문제를 초래,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체계적 대응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러나 현재 노인 관련 정책 사업은 정부부처마다 분산·추진됨에 따라 사업이 중복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의원은 “노인복지청이 신설되면 국가가 노인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고령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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