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발의

 

[충청매일 이재형 기자] 미래통합당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갑)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납부해야 할 소득·법인·부가가치세를 대폭 경감하고 상가건물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하하면 상당 부분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요내용은 중소기업에 대해 2021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소상공인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80으로 경감하도록 규정했다.

또 상가건물 임대인이 지난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기간 중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에 인하한 임대료의 8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했다.

아울러 기업이 감염병의 예방 등을 위한 자가격리, 자녀 돌봄 등을 위한 유급휴가를 근로자에게 주는 경우 유급휴가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일급금액의 8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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