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전재국 기자] 4대강 보(洑) 등 국가 하천시설의 해체·철거를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미래통합당 정진석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은 4대강 보(洑)의 해체·철거를 저지하기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법상 국가 하천시설을 철거할 경우 별도 절차나 근거가 없어 하천시설이 무분별하게 철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하천시설을 철거할 때 농·어업 등 산업, 거주지, 환경, 생태계 등에 미치는 영향 평가를 포함한 철거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철거계획 등을 수립하기 전 공청회를 거쳐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반영하도록 하는 등 절차도 마련했다.

최근 ‘국가물관리위원회’ 산하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4대강 보 처리방안과 관련해 공주시·부여군·세종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했고 이달 중 최종의견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후 ‘국가물관리위원회’는 4대강 보 처리방안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지난 수년간 공주보 등 해체에 대해 농민과 주민들은 강력하게 반대 의사를 밝혀 왔음에도 현 정부는 보 해체·철거를 위한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정진석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외면하고, 법적 근거도 없이 국가 기반시설을 무분별하게 철거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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