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이봉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은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등 지역 중소유통업의 보호 및 상생협력을 보다 강화한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

어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통법 개정안은 현행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유통업상생발전심의회(발전심의회)로 변경하고, 발전심의회의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시 제출한 지역협력계획서에 대한 의견제시권을 심의·의결권으로 변경해 그 역할을 강화했다. 이어 지역협력계획서의 부실방지를 위해 지역 중소유통기업과의 상생협력, 지역 고용 활성화 등의 내용 포함을 의무화하고,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취소사유에 발전심의회의 심의안 부결을 추가했다.

또 개정안은 지역협력계획서의 이행실적 제고 및 기초단체장 등의 개선권고의 실효성 증대를 위해 발전심의회가 이행실적을 정기적으로 평가·점검하고 결과를 공개토록 했으며, 기초단체장 등의 개선권고 미이행에 대한 이행명령권과 이행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권을 신설했다.

더불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등 지역 중소유통업의 보호를 위해 오는 11월까지인 전통상업보존구역 및 준대규모점포 관련 제도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했다.

어기구 의원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서민경제의 근간인 만큼 소상공인 생존권 보호를 위해 마련된 규정들은 반드시 준수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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