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10일 제382회 정례회 1차 교육위원회에서 노동 인권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건을 심의 의결했다.

충북도교육청의 2020년도 충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 심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숙애 의원(청주1)이 대표 발의한 ‘충북교육청 노동 인권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노동 인권교육 전담기구 설치와 학생·교직원 인권 친화 문화 조성, 노동인권 감수성 강화를 위해 원안 의결했다.

같은 당 서동학 의원(충주2)이 대표 발의한 ‘충북 학생 현장 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도 학교에서 시행하는 체험학습 지원을 확대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교육복지 혜택 증진을 위한 것으로 원안 의결했다.

민주당 박성원 의원(제천1)이 대표 발의한 ‘충북교육청 공문서 감축에 관한 조례안’과 ‘충북교육청 미혼모·부 학생 학습권 보장 조례안’도 비효율적인 공문서 처리방식 개선과 미혼모·부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 근거마련을 위해 각각 원안 의결했다.

민주당 황규철 의원(옥천2)이 대표 발의한 ‘충북교육청 응급처치 교육 지원 조례안’은 응급 장비 설치·관리 사항과 학생·교직원의 응급상황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한 것으로 문구를 일부 수정해 의결했다.

이어 도교육감이 제출한 ‘충북교육청 교육 안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2020년도 충북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의했다.

이숙애 위원장은 “심사 의결한 조례안이 꼭 필요한 정책의 제도적 뒷받침이 돼 학생 인권 향상과 현장 중심의 교육복지 실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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