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조정위 결정

[충청매일 이우찬 기자] 수리할 때만 보상 됐던 휴대전화 파손보험이 수리할 수 없어도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소비자 분쟁 조정위원회의 결정이 났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분쟁 조정위원회(위원장 신종원)는 A 통신사가 휴대전화가 심하게 파손돼 수리가 불가한 경우에는 파손보험의 보상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사건에 대해, A 통신사가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인 보상범위를 정확하게 알리지 않았고, 손해보험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소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K씨는 지난해 7월 A통신사 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사고 그다음 날 대리점으로부터 보험 가입 URL을 받아 모바일 인증을 통해 휴대전화 파손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11월경 휴대전화가 차량에 깔려 파손돼 보험으로 처리하고자 했으나, A 통신사는 파손이 심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는 보상 대상이 아니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이 사건에서 A 통신사는 K씨가 가입한 파손보험이 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원되지 않는 상품이며, K씨 역시 이용약관 및 유의사항에 동의하고 가입했으므로 약관에 따라 보상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소비자 분쟁 조정위원회는 △A 통신사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와 K씨에게 제공된 약관에 보상범위가 ‘파손’으로만 기재되어 있는 점 △보상 제외 범위가 작은 글씨로 기재되어 있어 가입자들이 해당 내용을 쉽게 인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A 통신사가 계약의 중요한 내용인 보상범위를 정확하고 알기 쉽게 전달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 사건 휴대전화 파손보험은 수리가 불가할 정도로 파손이 심하면 보상을 제외하고 있어 보험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A 통신사에게 파손보험을 통해 지급 가능한 최대 보험금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보험금을 K씨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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