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공공기관·기업체 적용 법안 발의

 

[충청매일 박연수 기자] 미래통합당 이종배 국회의원(충북 충주)이 지난 5일 ‘지역 공공기관 및 기업체의 지역인재 채용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일부 공공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지역에 공공기관과 기업체에 확대·적용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3건이다.

정부는 지방으로 이전한 일부 공공기관 등에 한해 신규채용인원 중 일정비율 이상을 지역출신 인재로 채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전 공공기관이 있는 일부 지역만 혜택을 받고 있어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그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이 의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지역인재 의무채용 공공기관을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해 지역 청년들의 고른 채용기회를 보장하도록 했다.

또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국가·지자체로부터 세제지원 등 혜택을 받는 기업체까지 확대·적용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지역 공공기관과 기업체에 지역인재를 일정 부분 채용하도록 함으로써 젊고 유능한 인재들의 지역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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