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기준액 2억원으로 상향하자”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국회의원(충북 청주 상당)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간이과세 기준액을 현행 연매출 8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21대 국회 개원 첫날인 지난 5일 자신의 1호 법안으로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감면 대상 기준 금액을 2021년까지 현행 8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이 통과하면 음식점, 소매업, 제조업, 숙박업 등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의 1년간 매출액이 8천만원을 넘어도 일반과세자로 분류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10%를 내지 않아도 된다. 2억원까지는 간이과세자로 인정돼 0.5~3% 정도만 내면 된다.

정 의원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간이과세 기준액을 대폭 늘리겠다고 공약했는데 이를 지키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이 법이 통과하면 소비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세금 부담이 한층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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