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보다 6개월 앞당겨 고1 학생도 혜택
교육청 “미집행 사업비 조정해 재원 확보”

[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충북도교육청이 고교 전체 무상교육을 애초보다 6개월 앞당겨 고1 학생도 올해 2학기부터 혜택을 보게 됐다.

이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김병우 교육감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고등학교 무상교육 조기 실현으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도교육청은 마지막 무상교육 대상으로 남은 도내 공·사립고 84곳(방송통신고 2곳 포함) 1학년 학생 1만2천여명의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로 모두 74억여원을 지원한다. 학생 1인당으로는 최대 76만4천원의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현재 도내 고등학교 수업료는 급지에 따라 월 최고 10만7천900원에서 최저 5만3천500원(방송통신고 반기 4만2천600원)이다. 지난해 2학기에는 고교 3학년 수업료 면제로 15만여명이 85억2천여만원의 부담금을 덜었다.

수업료 면제 대상 학교는 도내 전체 공·사립 고등학교와 방송통신고등학교로 공립 61곳과 사립 21곳, 방송통신고 2곳 등 모두 84개 학교다.

이에 필요한 재원은 코로나19로 집행하지 못한 각종 사업비 등을 조정해 확보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충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오는 8월 중으로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소요 예산은 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2019학년도 2학기부터 고교 3학년을 시작으로 도내 공·사립 고등학교 수업료를 단계적으로 면제하고 있다. 2020학년도는 고2·3학년의 무상교육을 시행 중이며, 2021학년도부터는 고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시행을 결정한 바 있다.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은 “코로나19로 전례 없는 상황 속에서 무상교육 대상이 아닌 고1 학생 학부모들이 수업료 부담을 넘어 부당성을 인식하기도 했다”며 “부담을 덜어주는 과제로 각 시도교육청이 고민하던 차에 무상교육의 시기를 앞당겨 실질적인 혜택을 드리는 방법으로 무상교육 조기도입을 모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의회의 심의를 받는 일과 추경 반영이 남아있는데 오는 9월 1일 이전에 절차를 마무리해 고교 전체 무상교육 도입이 차질 없도록 할 것”이라며 “재원이 넉넉하면 고1 학생도 일부러 늦추진 않았을 텐데 현재 코로나19로 집행하지 못한 해외연수비와 현장체험학습비, 집합연수비 등의 불용예산 범위 내 수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올해 입학한 고등학교 1학년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학교도 못 갔는데 지난 5월 2분기 등록금 고지서를 받아 불만 민원을 도교육청과 각 교육지원청에 빗발쳤었다.

고1 학생의 2분기 등록금은 지역 규모별로 최대 32만3천700원에서 최저 16만500원이며, 도내 납부대상은 1만3천755명이었다. 금액으로는 분기당 약 36억원 정도로 도교육청은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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