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개혁 취지까지 훼손” 비판
삼성 “수사 협조” 강한 유감 표명

[충청매일 제휴/뉴시스] 검찰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불법 경영승계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지난 2일 이 부회장 측이 검찰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뤄진 구속 영장 청구다. 이는 2018년 검찰이 심의위 제도를 도입한 이후 심의위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 중에 수사팀이 구속영장 청구 등 수사 일정을 강행한 것은 이번 이 부회장 건(件)이 처음이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1년8개월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50여차례 압수수색, 110여명에 대한 430여회 소환 조사 등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강도 높게 진행돼 왔고,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그룹에서는 경영 위기 상황에서도 검찰의 수사를 묵묵히 받아들이면서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해다”면서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심의위는 검찰 자체 개혁을 위해 도입한 제도로 소집 신청에도 불구하고 수사팀은 구속영장 청구하는 ‘초강수’를 둔 셈이다. 이에 대해 재계 일각에선 검찰이 개혁 취지와 인권보호까지 스스로 걷어 차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수사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수사팀이 아닌 외부 전문가들의 판단을  받아 볼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검찰이 해당 권리를 행사한 이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를 강행하면서 인권보호와 자체 개혁의 취지까지 훼손하고 무력화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이날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 등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있다. 김 전 팀장의 경우에는 위증 혐의도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