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사고 사망 등 3개 항목 추가…총 12개 항목

[충청매일 이대익 기자] 충북 청주시가 시민 안전보험에 보장항목을 확대했다.

4일 청주시에 따르면 청주시는 지난해 6월 시민 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각종 재해, 일상사고 및 범죄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경제적 지원을 통한 정신적 안정 및 치료와 보상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자는 취지로 시민 안전보험을 가입했다.

이 보험은 각종 자연재해·재난·사고·범죄 피해 등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인데, 등록외국인을 포함해 청주에 주소를 둔 시민이라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돼 혜택을 받게 된다.

청주시는 지난해 9개 항목에 농기계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사고로 인한 사망 3개 항목을 올해 추가해 총 12개 항목으로 확대했다.

주요 보장내용 및 한도는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2천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2천만원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 사망 1천900만원 △강도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2천만원 등이다.

또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 1천만원 △만 12세 이하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1천500만원 △농기계 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1천만원 △익사사고로 인한 사망 500만원이다. 15세 미만의 경우 사망보험금은 제외된다.

특히 시민 안전보험은 청주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가능하고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돼 각종 재난 및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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