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임 의원 대표 발의

 

[충청매일 조태현 기자] 제천시의회는 이정임(사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천시 맛집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제천 관내 음식점 중 제천을 대표할 수 있는 업소를 맛집으로 지정·관리해 음식 관광과 지역 경제를 활성화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조례안은 심사를 거쳐 맛집으로 지정되면 2년간 지정표지판 부착과 안내홍보책자 및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시설개선을 위한 보조금 지원 등의 혜택을 골자로 한다.

이정임 의원은 “맛집 지정 및 지원으로 제천 지역의 음식을 홍보를 통해 관광객을 유입시켜 지역 관광산업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조례안을 발의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본 조례안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시의회 정식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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