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이재형 기자] 미래통합당 이명수 국회의원(충남 아산갑)이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안’ 등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에 대한 대책 수립·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와 소상공인이 피해 입은 손실에 대한 손실보상 근거 마련 및 손실보상 대상자에게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근거를 규정했다.

아울러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의 부수 법률안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입국금지를 요청한 사람의 입국을 법무부장관이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 신설했다.

이와 함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은 감염병으로 인한 사회재난 상황의 컨트롤타워 부재 문제를 해소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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