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재량권 인정”

[충청매일 김갑용 기자] 충북 영동군이 주민의 환경권 보장을 이유로 돼지축사 건립을 불허한 조치에 불복해 제기된 2심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영동군은 지역 주민 A씨가 영동군수를 상대로 낸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불허가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달 27일 대전고등법원 청주원외재판부에서 열린 이 소송에서 청주제1행정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지방자치단체·사업자 및 국민은 환경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할 때에는 환경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우선시해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본 1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봤다.

토지이용실태와 생활환경이나 환경오염에 관한 허가기준을 심사할 권한이 있는 행정청의 재량권을 폭넓게 존중할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다.

A씨의 친척이며 축산업자인 B씨는 2018년 10월 영동군 학산면 서산리에 돈사를 신축하기 위해 군에 건축신고를 했으나 군은 진입도로 미개설, 악취 발생 우려 등의 사유로 반려했다.

이후 A씨는 지난해 1월 B씨가 반려 당한 건축신고 신청지에 돼지 600여 마리 사육을 목적으로 가축분뇨 배출시설(돈사)과 처리시설(퇴비사)을 설치하겠다며 군에 허가를 신청했다.

이에 군은 악취 발생으로 환경 분쟁을 유발하는 부문별한 축사 건립은 주민 생활 환경권 침해 등 축사 주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가축분뇨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불허했다. 이후 A씨는 재산권을 부당하게 제한한 위법한 처분이라며 지난해 2월 청주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냈지만 그해 7월 패소하자 항소했다.

군은 A씨의 대법원 상고 여부에 따라 소송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한편 축산업자 B씨는 전북 무주군에서 축산 폐업 보상을 받고 인근지역인 영동 학산면으로 이전해 비닐하우스 설치 후 돼지를 몰래 반입해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지역주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축산업 허가증 및 등록증이 없어도 농장 경영자임을 증명하면 농장식별번호를 즉시 부여하고 있는 축산물이력법의 허점을 이용해 돼지를 사육 출하하고 있어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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