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환경청, 협약 문제점 제기된 상황서 적합 통보 부당”

[충청매일 이대익 기자] 충북 청주시 오창읍 후기리 소각시설 예정지 주민들이 사업 적합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2일 오창읍 소각장 반대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소각시설 예정지 반경 5㎞ 이내 주민과 인근 천안 주민 252명은 전날 대전지법에 금강유역환경청장을 상대로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적정통보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소각시설 추진 과정에서 청주시와 업체 측의 업무협약 문제점 등이 제기된 상황에서 금강유역환경청이 사업계획서 적합 통보를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금강유역환경청은 지난 2월 ESG청원이 제출한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 소각장 건립사업 환경영향평가를 조건부 동의한 뒤 사업계획서 적합 통보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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