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충북 청주시 흥덕구는 오는 7일까지 관내 유흥업소 86개소에 대해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및 토지의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여부 확인을 위해 건축물 조사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20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를 위한 사전 준비로 고급오락장에 대한 영업장 형태 등 관련 제반사항을 현장 실사해 정확한 재산세 과세를 적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재산세 중과세 대상 영업장은 유흥주점업으로 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하면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카바레, 나이트클럽과 객실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룸살롱 등이다.

흥덕구는 영업장 면적과 객실수, 무도장 설치 여부, 유흥접객원 유무 등 중과세 요건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해 업소 영업시간에 맞춰 방문·조사한다.

흥덕구 관계자는 “누락된 세원이 없도록 일제조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공정한 과세실현으로 지방재정 세수 확대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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