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창고·콜센터·장례식장 등

[충청매일 제휴/뉴시스] 경기도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다시 확산되자 물류창고, 콜센터, 장례식·결혼식장 등에 대해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임승관(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장)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이용자가 많고 안전관리가 취약한 업종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이날 오후 3시부터 오는 14일 밤 12시까지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명령대상은 도내 물류창고업, 운송택배물류시설, 집하장, 콜센터, 장례식장, 결혼식장 등이다.

도는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물류관련 업종, 이용자가 많고 안전관리가 취약한 업종·다중이용시설 가운데 국민경제활동을 감안해 대상을 선별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시설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영업을 위한 집합이 가능하다. 사업장 공통 지침과 주요 개별 사업장별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도는 명령 준수여부를 현장점검하고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현장에서 1차적으로 계고 뒤 집합금지, 고발, 구상청구 등을 할 방침이다.

또 코로나19 발생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명령대상을 확대하고, 기간 연장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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