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심신고 느는데 매몰처리 5~6곳 불과…“특단의 방역대책 마련해야”

[충청매일 박연수 기자] 충북 충주지역에 과수화상병이 날개 돛인 듯 퍼지고 있지만, 방역당국의 매몰 작업은 과수농가의 반발로 정체되고 있다.

1일 충주시에 따르면 이날 현재 충주 지역 과수원 116곳에서 과수화상병 의심신고가 들어와 이 중 66개 과수원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과수 매몰 처리를 완료했거나 진행 중인 과수원은 5~6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는 방제비용(매몰비용) 산정 지침 변경에 반발한 과수 농가 농민들이 매몰 처리에 동의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 방제 보상액은 5천825만원이었으나 올해는 1천120만원으로 감소했고 방제비용 보상 기준이 1그루당 보상에서 실비 보상으로 바뀌면서 매몰비용이 크게 감소, 이에 농가들이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700여 그루를 보유한 과수원이 과수화상병 피해를 입었다면 지난해까지만해도 3천200여만원의 방제비용을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는 330만~680만원 수준으로 뚝 떨어졌다.

과수 보상을 포함한 전체 보상액도 지난해 1억9천977만원에 달했지만, 올해는 최저 6천563만원에서 최대 1억8천347만원에 그칠 전망이다.

과수화상병이 번지면서 시름에 잠긴 충주지역 과수 농가 농민들은 정부의 바뀐 손실보상 방침에 반발하며 매몰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충주시 산척면 과수농가는 이날 산척농협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열어 올해 과수화상병 손실보상 기준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매몰 처리를 거부하기로 결의했다. 과수 농가는 대정부 협상을 대책위에 위임하기로 하고 위임장을 작성하기도 했다.

이들은 농촌진흥청에 보낸 건의문을 통해 “지난해에는 화상병 의심증세를 하나라도 발견하면 6~7일 내에 매몰처리를 완료해 확산을 줄일 수 있었지만, 올해는 5% 이상 발병한 과수원만 폐원하면서 눈에 띄게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단의 방역대책 수립 없이는 과수산업의 존폐를 걱정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한탄하면서 “과수농가의 심정은 말할 수 없이 타들어가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과수 농민들은 “1그루당 정액 보상하는 것을 간접보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올해는 (정부가)업체를 지정하고 실비보상한다고 한다”며 “이는 손실보상금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 관계자는 “과수 농가가 매몰처리에 동의하지 않아 매몰작업 진행에 어려움이 크다”며 “농촌진흥청이 변경한 과수화상병 보상 기준 때문에 시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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