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이봉호 기자] 당진시가 이달부터 소아환자의 응급의료 지원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관내 만 18세 미만 소아·아동 응급환자의 구급차 이송처치료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만 18세 미만 소아·아동 환자 중 주민등록지가 당진이며, 한국형 응급환자분류기준(KTAS)에 따라 응급환자로 분류돼 타 의료기관으로 이송중 지속적인 처치가 필요한 자로 △중위소득 180% 이하인 자(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의료급여수급자가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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