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위, 8일 개회 임시회서 재심사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형 농민수당 조례안’이 6월 개회하는 충북도의회 정례회에서 통과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농민단체가 도내 최초로 주민 발의한 조례안은 지난 4월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산업경제위원회가 사회적 공감대 형성 부족 등을 이유로 심사 보류했다.

31일 도의회에 따르면 산경위는 오는 8일부터 25일까지 열리는 제382회 정례회에서 농민수당 조례안 심사를 재개할 예정이다. 앞서 산경위가 조례안 심사를 보류할 당시 다음 회기 때 다시 논의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조례안은 충북도가 매월 10만원의 수당을 농업인 1명에게 균등하게 지급하는 것이다. 대상은 15만9천여명이다. 이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려면 연간 1천908억원의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

산경위는 지난달 22일 농민수당 조례안을 심사하지 않았다. 도민 공감대 미형성과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시기의 적절성이 지적됐다.

청구권자인 농민단체와 충북도 사이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서 조례안이 상정된 점도 문제 삼았다. 조례안의 일부 내용도 수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 같은 지적 사항은 조례안 심사가 무산되지 한 달이 넘었지만 해결된 것이 없다. 이런 상황서 재심사가 이뤄지는데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조례 제정에 부정적인 의원들은 여전히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기존 반대 이유 외에도 ‘농정협의체’가 구성되지 않았다는 점도 들었다.

반면 찬성 의원들은 산경위에 농민수당 도입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된 만큼 조례안을 신속히 심의 의결해 농민을 지원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제기된 문제는 시행 시기를 조절한 뒤 해결하면 된다는 것이다.

심사를 앞두고 산경위 소속 의원들이 찬반으로 갈린 가운데 1차 관문인 산경위 심사를 통과할지 주목된다. 도의회의 한 의원은 “심사 보류된 농민수당 조례안은 정례회 안건으로 상정하자고 한 만큼 산경위에서 심사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며 “찬반이 맞서고 있어 통과 여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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